AI 핵심 요약
beta- 기업은행이 27일 희망퇴직 활성화를 위해 특별퇴직금 도입을 내부 논의 중이다
- 정부가 이달 초 미지급 시간외수당 830억원에 총인건비제 예외를 허용해 직원들이 1인당 600만원 안팎을 수령했다
- 특별퇴직금 부재로 50대 직원 비중이 30%를 넘자 노조와 사측은 처우 개선과 총인건비제 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30억원 지급 등 정부발 처우 개선 물꼬
50대 직원 비중 30% 넘어, 인사 적체 심각
특별퇴직금 도입으로 희망퇴직 활성화 모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830억원에 달하는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총인건비 상한제(총인건비제) 완화의 '물꼬'를 튼 IBK기업은행이 특별퇴직금 도입을 모색 중이다. 별도의 보상금(퇴직금)이 없어 10년 넘게 지원자가 없는 희망퇴직을 활성화하고, 인력 순환 및 신입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조직 내에서도 희망퇴직을 원하는 50대 직원들이 많아 향후 금융당국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희망퇴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총인건비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임금이 낮고, 시간외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인건비제 완화를 일부 추진 중이다. 이달 초 지급된 830억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행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한 후,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까지 기업은행 직원들이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 등 830억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에 대해 총인건비 예외 적용을 승인했다. 이에 직원들은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수당을 수령했다.
총인건비제 완화의 물꼬를 튼 기업은행은 다음 목표로 희망퇴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퇴직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신규 채용 확대와 인력 순환 등을 위해 제도 확대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사 적체로 인해 희망퇴직을 원하는 50대 이상 직원들도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정부가 국책은행 퇴직금 기준 강화를 이유로 특별퇴직금 지급을 중단한 이후 사실상 희망퇴직이 중단된 상태다. 매년 2000명가량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4대 시중은행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기업은행 전체 직원 중 50대 이상 비중은 30.6%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해 하나은행 21.8%, 신한은행 23.9%, 우리은행 24.9%에 비해 10%p 가까이 높은 수치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전체 직원 수가 많고 재취업 제도가 활발한 국민은행(34.9%)만이 기업은행보다 50대 이상 직원 비중이 높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30개월치에 달하는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인사 적체를 막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입 직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은행별 특별퇴직금은 4억~5억원에 달하며, 7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기업은행은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음에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수입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 총인건비제 완화가 거론되는 이유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약 30%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시니어 직원 입장에서도 목돈을 받고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업권에서는 현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총인건비 예외를 승인한 만큼 특별퇴직금 역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내내 노조와 갈등이 컸던 전임 행장과 달리, 장민영 현 행장이 노조와 협력해 정부와의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기업은행만 총인건비 예외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국책은행 및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금융권뿐 아니라 총인건비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희망퇴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퇴직금 도입을 다음 목표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중은행 대비 열악해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측과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