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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파문] 오너 등판에도 불매 여진 계속…스타벅스 '카톡 선물 1위'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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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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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사과했지만 신세계 계열 불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마트 핵심 수익원이지만 선불카드 환불·멤버십 탈퇴가 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도 급락하며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 내부 조사에서 '고의성 없음' 결론과 통제 실패 논란이 겹치며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매 확산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세계 기자간담회서 스타벅스 영업 타격 현실화 시인..."상당한 매출 감소"
정용진 회장 공개 사과에도 불매 여론 여전...카톡 선물 순위 6위로 하락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불매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내부 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소비자 불만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교환권 인기 순위 페이지.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지 캡처]

◆ 신세계 계열사 '불매 리스트' 확산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마케팅 실패를 넘어 오너 리스크와 브랜드 신뢰 훼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마트 연결 자회사 가운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핵심 '캐시카우(Cash cow, 수익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2380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마트24·SSG닷컴·신세계푸드 등 주요 자회사 가운데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역시 293억원으로 자회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062억원 규모 배당도 실시하며 그룹 현금 흐름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논란 이후 소비자 반응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신세계 계열사 불매 리스트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 관련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5.26 mironj19@newspim.com

이미 소비자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과 멤버십 탈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현재 상당한 매출 감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영업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임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도 하락 추세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카테고리에서 스타벅스 순위는 기존 1~2위권에서 6위까지 밀려났다. 배달의민족, 올리브영에 밀리며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앱 탈퇴와 카드 해지 인증 게시물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를 포함한 신세계 계열 소비를 줄이겠다", "기프티콘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 "고의성 못 찾았다" 역풍 관측…경찰 수사 향방 촉각

불매 여진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신세계그룹의 내부 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룹 측은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직원 일부가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서 포렌식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평가다.

실제 신세계그룹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간 마케팅 기획자와 결재 합의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노트북·사내 메일·메신저 포렌식과 교차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탱크데이' 명칭을 제안한 커머스팀 직원 3명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 포렌식에 응한 직원 2명의 휴대폰에서도 사전 모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마케팅이 팀장→담당→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4단계 결재 라인을 거쳤는데도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통제 실패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승인자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첨부파일조차 열어보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 회장의 직접 사과를 계기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이마트 주가는 이날 반등 흐름을 보였다. 앞서 '탱크데이'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 18일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2% 하락 마감했고, 이후 20일에는 장중 9만원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연휴 직전 거래일인 지난 22일에는 9만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논란 직전 10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9만원선 이탈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만 이날은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낙폭 과대 인식이 작용하며 반등세를 나타냈다. 오전 10시 기준 이마트 주가는 전장 대비 3.09% 오른 9만3300원까지 상승했고,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뒤 9만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불매 움직임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소비자 반발도 점차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총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소비재 기업 특성상 소비자 여론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단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장기적인 브랜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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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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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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