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회식 후 만취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3억원 지급, 전과 부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고 김 회장은 항소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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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자회사 직원 피해자와 회식 중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사후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했고 피고인이 같은 날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 3억 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정보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나이라든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3년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퇴정한 김 회장은 항소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