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5부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준수 씨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4000만 원의 1심 형량이 합리적이라며 양측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씨는 2012년 권오수 전 회장 등과 주가를 조작해 13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다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며 "준법 의식이 불량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죄에 나아갔으므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되면서 전개됐다"며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 11일~10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