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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