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 근거를 일반 법률로 마련하라고 권익위에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법 집행이 부실해 부정부패와 불신사회가 초래된다며 민간 신고를 장려하고 상당액 포상금 지급을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범법 신고로 늘어난 세입의 최대 30%까지 포상하도록 법 설계를 지시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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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행위나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일반 법률로 마련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회에는 일정한 선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금지한 선을 넘는 경우 일종의 제재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개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역량 부족으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걸린 사람만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위반하는 것이 능사가 된다"며 "이는 결국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된 선을 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을 왜 공직자들만 해야 하느냐"면서 "민간이 열심히 신고를 하든, 증거를 제시하든, 포상금 받으려 회사를 만들든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한 질서를 지켜야 이 사회가 정상화되는데, 뒤지기만 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수년, 수십년 방치된다"며 "얘기 들어보면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사회를 불신사회로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력을 다 늘릴 수는 없고, 민간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신고 포상금을 상당액 지급하면 억제효과와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 될 때 그 사안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반 법률을 하나 만들고, 개별 법률은 또 필요할 때 특별법 형식으로 작동하면 된다"며 "불법 또는 범죄, 범법 신고를 하면 그 때문에 생긴 정부의 세입의 최대 30%를 포상금 한도로 하든 심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반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해당될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에서 보상금을 지급해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 권익위가 주관해서 포괄적 그물을 만들어 제도를 설계해보라"며 "권익위가 주관하고 국무조정실은 잘하는지 챙겨서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