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20일 성명에서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 정당·언론·지자체는 혐오표현 모니터링과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대 대선 기간, 여성 혐오·후보 증오 표현 비중 높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혐오 표현을 지양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내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지며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인권위는 최근 주요 선거에 앞서 정당, 후보자, 방송·미디어, 시민사회에 혐오표현 없는 선거 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여성 혐오와 후보 증오 표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 사례 분석' 결과 총 29개 주제 가운데 여성 혐오(24.1%)와 후보 증오(24.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가 뒤를 이었다.
안 위원장은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 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며 언론은 정확하고 편견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혐오표현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종, 성차별 내용 혐오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모니터링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선거기간 전국 및 지역 일간지와 방송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혐오표현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해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