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향엽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실질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최근 5년간 약 70%에 그쳐 시정요구 의무 부과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은 상임위 결과보고서 작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시정요구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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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정부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감사 실질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 역시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의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점에 상임위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부가 실제로 바로잡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여야 한다"며 "국정감사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후속조치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