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노동자 보험급여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공단이 20년 넘게 지급을 지연한 뒤 진단일 임금으로 급여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야 하고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지급결정일까지 임금 반영해야" 법리 재확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대상 재산권도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을 얻은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20년 넘게 보험급여 지급을 미룬 뒤 수십 년 전 진단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소송수계인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재해근로자인 망인 B씨 부부의 자녀다. B씨의 배우자는 B씨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로 선순위 유족이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였으나, 1심 소송 중 사망했다. 이에 상속인인 A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소송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사유가 생겼을 때 상속인 등이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는 절차다.
망인이 된 재해근로자 B씨 등은 한 탄광에서 근무하다 각각 2002년 6월 장해등급 제13급 진폐 진단, 1997년 3월 진폐 진단을 받았다. 진폐는 탄광 등 분진 작업장에서 먼지를 장기간 흡입해 폐 기능이 손상되는 직업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과 2019년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 유족인 A씨 등에게 장해일시금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지급결정일'이 아닌 수십 년 전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면 수십 년 전 낮은 임금 수준이 반영돼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가와 임금이 오른 만큼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보전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이에 원고 측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했다.
쟁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급여 등의 지급을 늦춘 경우, 평균임금을 진단일이 아닌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1·2심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승계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춘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법리가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장해위로금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원심 판단에 평균임금 증감 및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