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학교폭력 예방체계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적용돼 국제학교 등이 제외되며 학폭위 개최 등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 개정으로 학생 보호와 대학입시 형평성을 강화하며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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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등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나 피해 학생 보호조치 등 기본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 지역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입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추세 속에서 국제학교 학생들만 예외로 두는 것은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치 기록이 있는 수험생 중 수시전형은 75.1%, 정시전형은 89.8%가 불합격 처리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제학교 등은 이 같은 관리 체계 밖에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보호 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국제학교 학폭 사각지대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실효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서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