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기환부 장관에게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했다.
- 주거·병원·학교 주변 소음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지자체 권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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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규제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동소음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주거지역 ▲종합병원 인근 ▲공공도서관 인근 ▲학교 주변 등 소음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해당 구역 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지자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관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규제 주체를 확대하고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 개조로 과도한 배기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과 평온한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24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배에 달할 만큼 실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지자체별로 정책적 의지와 인식에 차이가 있어 전국적인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