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13일 국민 참여 첫 순직 심의회를 열었다.
- 국민 11명이 참여해 유족 동의 1건을 심의했다.
- 연말까지 시범 운영 뒤 내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국민 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구성되며,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첫 심의에는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유족이 동의한 1건의 순직 안건을 심의했다.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회에 참관해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후 참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사유를 제출했고, 심의회는 이를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 결과에 의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순직 심의를 위한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한 뒤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해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