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식품접근성 강화법을 농식해수위 통과시켰다.
- 법안은 5년 단위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 통과 시 지역 먹거리 격차 해소와 맞춤 정책이 가능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접근성 강화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착!붙 공약' 1호로 채택된 국민 제안 정책을 입법화한 내용이다.
13일 복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전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5년 단위 식품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먹거리계획 및 농촌복지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먹거리 접근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과 지원도 가능해질 수 있다.
복 의원은 "먹거리 격차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라며 "사는 지역과 생활 여건에 따라 먹거리 접근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