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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발사체' 시즌2 돼버린 나무호 피격...'이란 소행' 왜 말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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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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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4일 나무호 피격 사태에서 이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 이란 관계와 미국 비판 기류로 초기 대응이 안이하게 꼬였다.
  • 야당이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 압박과 사과를 요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교관계 파장에다 美 연루 회피 의도
文 정부 때 북한 미사일 대응과 판박이
강력 항의해 26척 귀환 지렛대 삼아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 선박의 피격 사태와 관련해 궁지에 몰렸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고 외쳐왔지만 정작 화물선이 공격받고, 선원이 부상당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공격 주체로 사실상 특정된 이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때문이다.

정부가 10일 공개한 나무호의 좌현 선미의 피해 모습. 외교부는 외부 공격으로 폭 5미터, 깊이 7미터의 파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외교부]

정부 안팎에서는 이대로 국면이 악화되다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불상 발사체' 시즌 2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19년 5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 주체를 언급 않으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불상(不詳) 발사체'라고 지칭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한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얘기다. 

◆왜 '이란'이라고 언급 않나

한·이란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일을 망쳤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수뇌부 제거와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원유수급이나 외교관계를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정부가 이란 난민을 위해 50만 달러(7억 3700만원)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란에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를 파견하고 조현 외교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는 등의 소통을 상황 관리의 '좋은 사례'로 청와대 측이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선뜻 이란을 지목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나 여권 내부에서 '미국의 뜻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서나 기류가 강한 점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전쟁을 트럼프의 '전횡'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이들 그룹에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에 연루돼서는 안된다는 뜻이 강하고, 일각에서는 이란 측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감지된다.

위성락(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에이치엠엠(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는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KTV]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정부가 인정하고 공론화 할 경우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을 공산이 크다.

이란의 피격 사실이 굳어진 11일에서야 위성락 안보실장은 "정부는 민간 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역시 '이란'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초기 대응 왜 꼬였나

한국 선사인 HMM 소속 나무호가 피격당한 건 지난 4일 밤 8시40분(한국 시간)이다. 선박 후미 기관실 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한국 선원 8명을 포함해 24명의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안보실이 주관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몇몇 비서관을 데리고 점검회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튿날 위성락 실장은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까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사고 현장에서는 화물선 선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서 '이란에 피격당한 것'이란 정보 판단과 함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현지에 파견된 조사단에 의해 '피격'이란 판단이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는 사고 엿새만인 10일 이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공식 발표를 했다. NSC 회의 등도 개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 돼버렸다.

HMM 나무호 [사진=HMM]

청와대 안보라인에게 일한 한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기민한 대처가 필요했지만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던 듯 하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란의 화물선 보복 위협이 잇따랐고, 전쟁 상황을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고 있는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공격 주체와 관련한 명백한 언급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위성락 실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마치 이런 상황판단을 뒤집을 다른 정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해 왔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불리하면 부처에 떠넘겨" 볼멘소리

'피격' 관련 브리핑을 맡은 외교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격 주체가 사실상 이란으로 굳어지자 청와대와 안보실이 관련 발표를 부처에 떠넘겼다는 측면에서다.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외교부는 초기부터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5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마치 이란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 또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발언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밤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국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7

여기에 이란 관영 선전매체인 프레스TV도 같은 입장을 냈다. 물론 이란 외교부가 나서 자신들의 공격행위를 부인하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심쩍은 점이 드러났다.

이런 국면이라면 외교부가 쿠제치 대사를 초치해 해명을 요구하고, 조현 장관도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미온적 대응에 맞춰 외교부도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피격을 알리면서도 공격 주체는 '미상'으로 남기는 어정쩡한 발표를 떠맡아야 했다.

언론의 '피격' 관련 취재가 이어지고 보도가 임박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브리핑에 나선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휴일인 10일 저녁 한 방송사의 뉴스에 관련 '단독' 보도가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고, 몇몇 언론사가 '이란 소행의 피격'으로 가닥을 잡자 급히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는 얘기다.

국민에게는 '이란 소행'을 말하지 않으면서,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불렀다는 점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정부가 이란의 공격이란 정황을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칫 쿠제치 대사의 반발이나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실상의 대사 초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1 mironj19@newspim.com

◆어떤 대응 필요할까

청와대와 정부가 전쟁 수역에서 장기간 불안에 떨고 있을 선원과 선박의 안전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야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의한 피격' 언급이 나오고 이란 관영 매체와 외교관이 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는데도 어떤 판단에서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초(超) 국가 스캠 범죄 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빈말 같습니까"라고 할 정도로 날을 세워왔는데, 이란에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후르무즈 해협은 물론 아덴만 지역에서 우리 선원과 화물선을 노리는 소말리아 해적이나 예멘 후티 반군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란 정부에 대해서도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무호를 비롯해 현지에 사실상 억류 중인 26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의 우선 귀환을 이란 측에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 구상(MFC·Maritime Freedom Construct)'이나 영국·프랑스 등이 추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확보 대열에 동참하는 방안도 우리 국민과 자산에 대한 한국의 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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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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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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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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