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했다.
- 하청 사업주 변제금 미납 시 원청에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 변제금 징수는 국세 체납처럼 강제집행하며 회수율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청서 체불임금 변제금 못 갚으면 원청 연대책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하청 사업주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변제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미회수 변제금을 체납 국세처럼 징수해 변제금 징수 속도와 강제력을 모두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발생 시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 대신 정부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을 대지급금이라고 한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가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만 보장한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고 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한다. 그간 누적 회수율은 30%로 저조했는데, 민사 집행 절차를 따르기에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약 290일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집행 강제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된다. 강제 징수가 가능한 국세 체납처분 절차는 통상 158일만 소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일의 납부기한을 부과한다. 이후 공단은 독촉장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 체납처분 승인 절차 후 바로 강제환가(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하청 사업주의 임금체불 대지급 변제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원청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납부 통지 및 독촉을 할 수 있고, 원청이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기존 임금채권보장법은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오는 8월 20일에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그친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한 경우 지급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