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원3단체가 11일 대법원에 특수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 김지희·송수연·강주호 대표가 오전 10시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2만4033명 서명을 전달했다.
- 교육 중 몰래녹음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교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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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녹음 증거 인정 땐 교육활동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연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원3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불법녹음 증거능력 배제 및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연서명지를 전달했다. 김지희 전교조 부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직접 제출했다.

이번 연서명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를 담당했던 특수교사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진행됐다. 교원3단체는 지난 4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총 2만4033명의 교사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2심 당시에도 전국 교원 대상 공동 연서명을 실시해 3만5371건의 서명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교원3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뤄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은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피고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중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영역인 만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은 교실 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3단체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경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향후 공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교실이 상시 녹음과 감시의 공간으로 인식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수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도 지적했다. 교원3단체는 "장애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상호작용이 사후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교원들의 특수교육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 분리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