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를 지급한다.
-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나 재산세 12억원 초과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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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신청 안내와 상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