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방통위·경찰청 8명으로 구성돼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을 강화한다.
- 피해자 지원 확대와 반복 유포 사이트에 수사·과징금 등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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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차단·국제 공조·범죄수익 환수까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공식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통합지원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기구로 국무총리 훈령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해 성평등부 내에 설치됐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성평등부 3급 공무원이 부단장을 맡는 등 총 8명(성평등부 3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명, 경찰청 3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을 전담하며 통합지원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과 차단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을 통해 5만 300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촬영물임에도 방송통신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유해사이트의 반복 게시와 삭제 불응으로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
또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경우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나 위급·중대 피해 상황에서는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물 확산을 차단하고 일반인·사업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 삭제 지원을 넘어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만큼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