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직장 괴롭힘 등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동 사유·횟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과 취업기간 연장으로 숙련 인력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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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사유·횟수·권역제한 등 사업장 변경 문턱 낮춘다
숙련인력 장기근무 유도…인센티브로 지나친 이직 방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권 침해, 사업장 휴·폐업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금지한다.
해당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변경 문턱을 낮추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최종 로드맵은 관계부처 추가 협의 및 노·사 개별 설명,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인권 침해, 사업장 휴·폐업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나 폭행, 임금체불 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려워 실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원인을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로드맵 추진방향을 통해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사유·횟수 및 권역 제한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 추후 구체적 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지나치게 빈번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다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요건 자체를 폐지해야 하고 계절노동자(E-9)나 조선업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등에도 사업장 변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모든 비자가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기간도 연장, 숙련 인력 장기 고용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E-9 이주노동자의 취업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개월 출국 이후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해 총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 출국절차 없이 장기 근무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향도 이날 나왔다. 노동시장 전망에 기반한 분야·직능수준별 외국인력 수급 설계, 중간 착취 방지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숙련 인력 장기체류 기회 확대, 모든 일하는 외국인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취약 업종에 주로 일하는 만큼 근로조건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지원 전반도 강화한다. 인권침해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상담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근거를 신설한다.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노동부는 합동 점검을 통해 외국인 취약사업장 선제 발굴 및 집중 감독에도 나선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