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0일 고유가 속 면세유 부정사용 차단을 위해 지역농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면세유 공급·관리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부정사용 확인 시 세액 추징과 공급 중단 등 행정조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발 시 '세액 추징·공급 중단' 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유가 상황을 틈탄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의 불법 사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지역농협이며, 면세유 배정과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필요할 경우 농업인 등 공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면세유의 농업 외 용도 사용 여부 ▲타인에게 양도 여부 ▲폐기 또는 장기 미사용 농기계를 허위 신고해 과다 수급했는지 여부 등이다.
농관원은 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 중단과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와 농협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고유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은 규정을 준수해 사용하고, 지역농협은 부정유통 방지에 책임 있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