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가 30일 동아운수 기사 97명의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 상여금 반영 연장·야간근로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 아닌 노사 합의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수당 재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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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일부만 인정
"수당 산정은 실제 아닌 '보장시간' 기준"…원심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근로자·퇴직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노사 합의에 따른 보장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당 재산정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은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사용자 측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동자 측은 2016년 운수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해 왔다며,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법리 환경이 변화했다. 이후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산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성적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했다"며 "이는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노사 간 보장시간 약정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시내버스를 포함한 운송업계 임금체계와 향후 임금단체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