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국조에서 호위무사들이 총출동해 범죄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대북송금 등 팩트로 실패했다.
- 특검 추진은 위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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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죄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억지를 부렸지만 드러난 팩트 앞에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죄굳히기 국정조사가 됐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가 처참하게 실패하자, 민주당이 이젠 아예 '이재명죄지우기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며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형적인 국정조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사건을 변호했던 호위무사들이 국조위원 뱃지를 달고, 심지어 금감원장 자리까지 꿰차고 총출동했다"며 "구역질 나는 범죄뒤집기의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의 인권 운운하며 비호하고, 정작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은 범죄자 취급하며 윽박질렀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례들을 언급하며 "대북송금 뒤집기는 '연어회 술파티', '리호남부재설'로 소설썼지만, 쌍방울측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무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조작사건도 국정원을 통해 여전히 월북몰이를 하지만 고인의 무고함과 억울함만 더 선명해졌을 뿐"이라며 "통계조작은 오히려 노조가 조작지시 받은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국조로 억지 부려도 판이 안 뒤집히니, 이러고 또 뒤집겠다고 위헌적 특검을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결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기관의 조작 여부일 뿐, 대장동 등 7대 사건은 그 전제가 되는 본안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대 사건의 공소취소는 당초 이를 기소한 검찰청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며 "기소하지도 않은 특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 권한을 통째로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 체계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비판하며 "억울하면 차라리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니, 정성호 장관은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재심은 안되지만 공소취소는 가능하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재심 청구조차 불가능할 만큼 허접한 억지 주장이라면,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공소취소는 더더욱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라며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하니, 결국 대통령의 힘으로 본인 재판의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죄지으면 죄를 지우면되고, 검찰이 싫으면 검찰을 없애면 되고, 폭군이 따로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며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무죄라고 믿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됐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져서도 안된다"며 "만약 이대로 권력을 총동원해 죄를 지우고 깨끗한 척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