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120일 전 사퇴 규정은 예측 불가능한 보궐선거에서 구조적으로 지킬 수 없어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면 출마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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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임박하여 실시 여부가 확정된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120일 전 법적 사퇴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사퇴 시한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황명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웠다"며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