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열었다.
- 기존 법적 안정성 중심에서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전환해 무죄·면소 구형을 강화한다.
- 5·18 특별재심 반영과 집시법 사건 1회 기일 종결로 피해자 권리구제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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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 구형
집시법 위반 사건, 1회 기일 내 신속 종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서 '법적 안정성'에 치우쳤던 기존 기조를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전환하고, 재심 인용 및 무죄·면소 구형에 적극 나선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사유를 적극 반영하고, 집회·시위 관련 사건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1회 기일 내 신속히 종결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그동안 검찰은 당사자와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중시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수사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의 객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심 업무 방식을 개선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 서울 고·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41.7%인 91건에 대해 인용 의견이 제시됐다. 재심 개시 결정 사건(107건) 중 58.8%(63건)에 대해서는 무죄·면소가 구형됐다.
구체적으로는 ▲5·16 군사쿠데타 반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모 장군 사건에서 불법구금 사실 사료 분석 후 재심 개시 의견 제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관련 고(故) 이모 선생 사건에서 공범의 불법구금 확인 후 무죄 구형 ▲1985년 집시법 위반 사건에서 5·18민주화운동법상 특별재심 사유를 적극 해석해 첫 기일 무죄 구형 등 사례가 포함됐다.
김 차장검사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며 "특히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사유도 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ㆍ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약 6배(23→137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는 건수도 약 2배(23→49건) 늘었다. 또 이달 20일 기준 올해 접수된 재심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19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가급적 1회 기일 내 종결하고, 무죄·면소 구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항소·상고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조 변화의 배경으로 최근 검찰 제도 변화를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한 검사의 역할이나 국민들께서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지검에서도 특히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