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2부가 27일 가축분뇨법 위반 농민에게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 서산시가 반복 조치명령에서 농경지 살포 금지 신규 사항을 추가했다.
- 이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축분뇨 처리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반복되더라도, 새로운 금지 사항이 추가되거나 이행 기간이 변경됐다면 당사자에게 다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맹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산시청 공무원은 2023년 2월 맹씨가 충남 서산시 자신의 토지에 가축분뇨와 퇴비 약 5400톤을 야적·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산시는 같은 해 2월 사전통지를 거쳐 3월 7일, 해당 분뇨를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선행 조치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맹씨는 선행 명령을 받은 뒤 분뇨를 반출했으나, 이를 적법한 시설로 옮기는 대신 주변 토지에 살포해 추가 환경오염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산시는 4월 5일, '관내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지시사항을 추가하고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제1차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후 2024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명령을 반복했다.
1심과 2심은 서산시의 조치명령은 단순히 선행 명령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맹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서산시의 조치명령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1차 조치명령은 선행 명령에는 없던 '관내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고, 조치 기간 역시 변경됐다"며 "1차 조치명령을 할 때 의견 청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