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보험업계가 27일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한다.
-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00만 대가 연 2%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 번호판 끝번호 기준 미운행 요일을 준수하며 앱으로 검증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 중복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와 보험업계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삼성·현대·KB·DB·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약 1700만 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무용·영업용 차량,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제외된다.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정해진다. 끝번호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 미운행 요일로 지정된다.
보험사들은 5월 4일 주중 홈페이지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특약을 사전 안내하고, 5월 11일 주중부터 가입 신청을 접수받는다. 정식 가입은 상품 출시 이후인 5월 18일 주 이후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하다. 할인액은 기존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보험료로 70만 원을 납부한 경우,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내년 4월에 약 1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그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특약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차년도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5월 중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이 4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단,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앱(가칭)을 통한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운행 기록이 자동 저장되고, 이 데이터가 보험사 시스템에 전송되어 미운행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5부제 위반이 확인되면 특약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가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포함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운전자이며, 할인율은 가입 채널에 따라 1~8%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 특약 출시 전 소비자를 위한 FAQ를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