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대한사격연맹의 징계 지연을 지적했다.
- 문체부 감사로 결정된 사무처장 등 직원 2명 징계가 4개월째 인사위 미개최로 지연됐다.
- 대한체육회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 제재 없이 방관해 진 의원이 강력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의 고의적 징계 지연과 이를 방관하는 대한체육회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27일 진종오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연맹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 측은 당초 3월 31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나흘 앞둔 3월 27일, 인사위원장이던 실무부회장을 일반부회장으로 변경하며 갑작스럽게 위원장 공석 사태를 초래했다.
인사위원회는 총 5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가 가능한데, 회의 당일 위원 한 명이 개인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현재까지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피감사 단체장이 징계 요구에 대해 회피, 지연, 조치 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10일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대한사격연맹의 고의적인 징계 지연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 의원은 "실탄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를 낸 사격연맹이 인사위원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것은, 명백히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역시 규정을 갖추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연맹의 징계 미이행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다"며 "이번 징계 지연 의혹의 배후에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있다는 제보까지 입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문체위 위원으로서 우리 사격계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