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 80% 넘으면 사업 인가 받는다…정보 공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부가 20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했다.
  • 대행업 등록제 도입으로 자본금 5억원과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춘 업체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온라인 총회·전자의결 도입과 조합원 정보공개 의무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조합 해산을 용이하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토지 80% 확보시 사업인가 가능...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전체 토지 가운데 80% 이상을 소유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95%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현금 보상만 받을 수 있었던 대상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비전문가도 맡을 수 있었던 사업 대행업무를 앞으로는 등록제를 거쳐 검증된 전문업체만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원수에 권한다'는 지역주택사업의 사업 연장 및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입 문턱은 높이는 대신 기존 사업은 빠른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개선을 위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태스크포스팀),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토지 80%만 보유하면 사업 승인 가능…대행사-시행사 '셀프 알박기' 없앤다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의 경우 사업장 토지 가운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토지가 65%를 넘고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비율이 15%를 넘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용권을 위임받은(사용권원) 토지 비율이 80%를 넘고 소유권을 가진 토지가 15%를 넘는 등 95%가 넘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 대상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장내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80%만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이후 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감정평가 가격으로 미확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토지 확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행사 등이 사업장내 토지를 사들인 후 사업에 반대하며 높은 가격으로 조합에 토지를 되파는 '셀프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중인 원주민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했다. 지금은 당초 조합원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해 현실과 괴리가 많았다.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정립한다. 

그동안 중개사 등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업의 기준을 강화한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행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상시 전문인력 5인 이상과 사무실을 갖고 있는 업체만 대행업을 할 수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비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을 악용해 저렴한 공사비로 일단 계약한 뒤 차후 공사비를 올리는 시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자금의 인출 및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한다. 이는 조합원의 연락처 등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모임과 정보 교류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하며 회계감사도 정례 감사 외 조합원 요구시 추가시행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자료=국토부]

◆ 조합 총회 대리 참석 기준 강화,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의결 도입…사업부진 조합, 해산 쉬워진다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의 결정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을 현행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 및 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조합원 가입탈퇴 내역, 행정처분내역 등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가져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한 후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임원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주 급락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나서고 있다. 브로드컴(AVGO)의 실적 전망 실망으로 촉발된 AI(인공지능) 관련주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향후에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선물은 0.7% 올랐고 유럽 기술주도 이틀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 한국 코스피도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8% 넘게 급등했다. 앞서 글로벌 증시는 지난 금요일 브로드컴의 실망스러운 전망이 AI 관련주 전반의 고평가 우려를 자극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은 아시아와 유럽 증시로 확산되며 글로벌 기술주 전반을 흔들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강세장 종료 신호가 아닌 '건강한 숨 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브로드컴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 "조정은 매수 기회" 미국 에드워즈자산운용의 로버트 에드워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기술주 조정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매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즈는 올해 말 S&P500 지수가 7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인선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7~12% 수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강세장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며 "변동성은 강세장에 참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입장료"라고 강조했다. ◆ "성장 스토리 훼손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을 기술주 거품 붕괴가 아닌 가격 재조정 과정으로 해석했다.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앤서니 윌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약세는 성장 스토리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가격 수준을 재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 낙관론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9주 연속 상승했지만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전망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산업의 다음 성장 단계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과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 포지션도 최근 조정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씨티 "AI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충돌" 씨티그룹은 최근 조정 이후 미국 증시 수급 구조가 오히려 더 건전해졌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올해 말 S&P500 목표치를 기존 7700포인트에서 8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약 10% 높은 수치다. 다만 시장 내부에서는 AI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147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반면 47억8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매수 포지션도 유입됐다. 씨티는 "거시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과 AI 관련주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나스닥 매수 포지션의 72%가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는 만큼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술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차익실현 매물이 다시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AI 투자 확대와 견조한 기업 실적, 대형 IPO 기대감 등이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지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세장은 이어지겠지만 변동성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6-06-09 21:57
사진
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