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0일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 대장동 녹취록 '그분' 뇌물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 김만배씨 녹취에서 언급된 '그분' 의혹을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했던 조재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조 전 대법관이 녹취록 속 '그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시민단체는 2022년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당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