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재정 직접 투입이 가시화됐다.
- 개정안의 핵심인 '최소보장제'는 피해자 회수금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일 때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재원 마련 방식과 피해자 인정 기준, 사적 계약에 공적 재정 투입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제도 안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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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따른 형평성 논란…집행 과제도 산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방안이 가시화됐다. 그동안 사적 계약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한적이었던 공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3년간 논의에 머물렀던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과 집행 속도, 피해자 인정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사적 계약에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최소보장제' 도입…피해자 실질 지원 기대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논의만 이어져 온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공매에 참여하더라도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실질적인 회수 금액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왔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조차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공적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들은 일정 수준의 보증금 하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층 등 전세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기나 무권계약(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등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판단이 모호했던 유형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한 뒤, 경매 종료 이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례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피해자로 인정할지는 향후 세부 기준과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도 효과는 운영 방식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 투입 따른 형평성 논란…집행 과제도 산적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민간 계약이라는 점에서 특정 피해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여간 사적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를 공적 재정으로 구제한 전례가 없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지연돼 왔다.
재원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다.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집행 속도 또한 변수다. 피해자 지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대상자 심사와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피해자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피해자 인정 기준, 집행 절차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만큼 공적 개입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재정 투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