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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로봇, 산업 현장으로"…레인보우로보틱스, 'RB-Y'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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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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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7일 킨텍스에서 열린 SIMTOS 2026에서 협동로봇, 이동형 양팔로봇, 사족보행로봇 등 다양한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다.
  • 이동형 양팔로봇 RB-Y 시리즈가 전시의 핵심으로, 신제품 RB-Y2는 연구용을 넘어 실제 제조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다.
  •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24억원으로 수익성 개선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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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Y1 글로벌 확산…RB-Y2로 산업용 전환 본격화
물류 자동화 솔루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과 결합"
사족보행로봇 "양산 단계 전환하는 과정"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동로봇과 이동형 양팔로봇, 사족보행로봇, 자율이동로봇(AMR), 용접·머신텐딩 솔루션까지 선보이며 '현장형 자동화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SIMTOS 2026' 현장. 레인보우로보틱스 부스에는 협동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솔루션부터 이동형 양팔로봇 'RB-Y' 시리즈, 사족보행로봇 'RBQ' 시리즈, 자율이동로봇 'RBM' 시리즈, 이동형 용접 솔루션, 머신텐딩 자동화 시스템까지 다양한 장비가 동시에 배치됐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이동형 양팔로봇 'RB-Y' 시리즈다. 그중 기존 주력 제품인 'RB-Y1'은 인공지능(AI) 개발자와 연구자를 겨냥한 플랫폼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대표 양팔로봇이다. 메카넘 휠 시스템 기반 전방향 이동 기능과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센서 호환성, 양팔과 모바일 기반의 하드웨어 구조, 원격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갖췄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현장 관계자는 "RB-Y 모델은 비전언어행동(VLA) 기반 연구나 매니퓰레이션 작업, 제조 현장의 단순 반복 작업 수요를 겨냥한 플랫폼"이라며 "상체는 휴머노이드 구조를 적용하고 하체는 바퀴형으로 설계해 제조 현장처럼 다리형 이동이 필수적이지 않은 환경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삼성 혹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따라 로봇 단독 공급도 가능하고, 분류 작업 등은 협력사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로봇 'RB-Y2'가 'SIMTOS 2026' 현장에서 시연되고 있다. 2026.04.17 nylee54@newspim.com

이 같은 구조는 내구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특히 RB-Y1은 AI 기반 모션 테스트 과정에서 충격에 따른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높아 미국 주요 AI 연구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수십 대가 판매·도입됐으며, 아마존과 EKA로보틱스, 마이크로소프트, 어슈어드 로봇 인텔리전스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RB-Y2'는 RB-Y1의 후속 모델이다. RB-Y2는 연구용 플랫폼을 넘어 실제 제조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산업용 양팔로봇으로, 기존 3~4kg 수준이던 팔당 가반하중을 6~7kg 수준으로 높였고 안전 인증과 법규 규격을 반영해 산업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RB-Y1은 전 세계 연구 현장에 300여 대가 공급돼 AI와 양팔 로봇 연구에 활용됐다"며 "RB-Y2는 연구실을 넘어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로봇으로, 적용 현장에 맞춰 센서·카메라·그리퍼 등을 맞춤형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스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끈 것은 '협동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솔루션'이었다. 박스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적재 패턴을 계산해 쌓는 팔레타이징 시스템이다. 현장 관계자는 "박스 정보와 적재 패턴은 이미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며 "카메라로 상단을 먼저 인식한 뒤 면적과 형상에 따라 최적의 적재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비전 인식을 넘어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과 결합된 구조다. 현장 관계자는 "카메라는 깊이와 폭을 함께 인식할 수 있고, 박스별 높이 정보도 사전에 저장돼 있다"며 "적재 때마다 전체를 다시 촬영하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컨베이어를 통해 박스가 무작위로 투입되면 카메라로 위치와 깊이를 확인한 뒤 이에 맞춰 집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로봇 자체 스펙은 20kg 수준이며, 그리퍼 무게를 감안하면 실제 박스는 약 17kg 수준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제조 자동화 솔루션도 함께 공개됐다. 머신텐딩 로봇은 공작기계와 연동해 제품 투입·배출 공정을 자동화하는 구조다. 현장 관계자는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던 공정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작업자는 소재 투입과 결과물 회수만 담당하면 된다"며 "로봇을 활용하면 6~10대 장비를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 '이동형 용접 로봇'도 눈길을 끌었다. 현장 관계자는 "모바일형 플랫폼으로 이동이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본체 분리와 30m 케이블을 통해 작업 유연성을 높였다"며 "직선 용접은 시작점과 끝점만 지정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한 반자동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이나 발전소·변전소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며 "현재 여덟 번째 라인업까지 확보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동형 AI 협동로봇 팔레타이저 CBR'과 '사족보행 로봇'이 'SIMTOS 2026' 현장에 전시돼 있다. 2026.04.17 nylee54@newspim.com

'사족보행 로봇'도 이번 전시에서 주목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사족보행로봇은 'RBQ-3'와 'RBQ-10'으로 구성된다. 이들 제품은 군용, 방범순찰, 안전검사, 소방안전, 물류, 안내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다. 리모컨을 이용한 조작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보행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했으며, 복잡한 한국 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회사는 사족보행로봇을 통해 단순 연구용을 넘어 순찰·점검 등 현장형 플랫폼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주요 부품과 구동계의 내재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어, 로봇을 움직이는 모터와 구동기뿐 아니라 기구부와 관절부 설계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4족 보행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IP54 수준의 방수·방진 성능을 확보했고, 제어용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와의 연동을 위해 패키지 프로그램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족보행 로봇 상용화 단계에 대해서 그는 "기존에는 연구용과 과제용 중심이었지만 최근 사족 로봇 수요가 늘면서 전략을 조정해 양산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설립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21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상장했다. 현재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이며, 회사는 협동로봇·초정밀지향마운트·보행로봇플랫폼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로봇부문 매출 비중이 약 93% 수준으로, 협동로봇을 비롯해 초정밀 지향 마운트, 보행 플랫폼, 식음료 로봇 시스템, 무인 점포 시스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 확대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41억2311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로봇 매출은 248억9083만원으로 전체의 72.94%를 차지했고, 기타 매출은 92억3227만원으로 27.06%였다. 다만 수익성은 여전히 과제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4억8026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됐지만, 전년 대비 손실 폭은 축소됐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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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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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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