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15세 미성년자 집단 성폭력 사건 불송치 비판했다.
- 경찰은 피의자 진술만으로 동의 인정해 불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됐다.
-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하며 검찰개혁 시도 중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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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15세 미성년자 집단 성폭력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 진술만으로 '동의'를 인정하고 불송치한 판단을 납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상대로 한 20대 남성 4명의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이 중대한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영상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결국 주범 2명 구속기소, 나머지 2명도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20대 남성 4명의 집단 범행이 일어난 사건에서조차 피의자 진술만으로 '동의'를 인정하고 불송치한 판단을 납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로 바로잡힌 사건을 두고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과연 '개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만약 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며 "수사는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적인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검찰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