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보험업계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건의에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 보험업계가 도수치료 면책 등 세 조건을 필수 선택으로 건의한 데 대해 소비자 부담 전가라 우려했다.
- 선택권 제한과 자기부담률 상향이 보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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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 건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과 관련하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주사제 면책, MRI 면책, 자기부담률 20% 상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필수 선택 사항으로 지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부담을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는 조치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선택형 특약은 가입자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면책 조건을 묶어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 "자기부담률 20% 상향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기존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나 보험료 지출 인상 중 하나를 강요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의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손해율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훼손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엄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와 감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