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5000여명의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
- 백 의원은 해외 거주 학생도 동등한 교육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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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000여명의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중·고등학교는 현행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 성장과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