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중동전쟁 비상대응 체계 강화와 추경 민생 투입을 독려했다.
- 부동산 정책 이해관계 배제와 형벌 합리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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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신속 집행…유류 사용 절감 노력" 당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자"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중동 전쟁 상황 낙관하기 쉽지 않아"…비상대응 체계 유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며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촉구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과 대응 현황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었지만 소비를 절감해야 할 때 가격을 내리는 게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국민에게 요청했다.

◆ "부동산 정책, 이해관계 침투할 수 없게 하라"
이 대통령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을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사재기를 최소화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관계 부처에 강조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한 지시 사항을 언급하면서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형벌 합리화 과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조항을 만든 이유, 형벌을 둔 이유, 형량을 정한 이유 등 균형을 다 따져야지, 너무 많다고 막 하면 안 된다"고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삼립 손가락 절단 사고' 철저한 조사 지시
최근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확인해 보도록 하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도서관의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회와 같은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의 권위 있는 신춘문예를 만들어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 ▲지난해 하반기 지역 경제 동향과 평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일부개정법 공포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23건의 법령도 심의 의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