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4일 자산운용사 500여 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점검한다.
-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내역을 대상으로 사유 기재와 지침 공시를 확인한다.
- 올해 공모운용사 77사에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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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운용사 77사 주주권행사 프로세스도 올해 첫 추가 점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공모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사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여부 ▲내부 지침 공시 여부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일괄 불행사하는 사례를 미흡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반면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행사하면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모범 사례로 본다.

올해 새로 추가된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점검은 지난달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식이 아닌 대체투자 운용사 및 사모운용사는 점검 실익이 낮거나 일반 투자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기준·지침·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여부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 앞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2026년 2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의 점검 결과 불성실 기재 비율은 2024년 점검 당시 96.7%에서 2025년 26.4%로 낮아졌다. 내부 지침 공시 비율도 55.8%에서 79.1%로 개선됐으며, 2023년 10월 개정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 역시 18.6%에서 59.3%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올해 6월 말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