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경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3차 방안을 발표했다.
- 징역·벌금 중심 체계를 금전 제재와 행정조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 230여 과제 정비로 기업 부담 줄이고 위법 억지력은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징역·벌금 중심 형벌 체계→금전적 제재 '전환'
정부, 올해 상반기 중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징역·벌금 중심의 경제형벌 체계를 금전 제재와 행정조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위법 행위 억지력은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형벌 부담은 줄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총 230여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다. 앞서 1·2차에서 441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추가 개편에 나선 것으로, 경제형벌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는 흐름이다.

이번 개편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추진된다. 형벌이 과도하거나 행정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억지력이 필요한 영역에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기존에는 징역과 벌금 중심의 형벌 체계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구조로 바뀐다.
대표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기존에는 벌금 3억원과 과징금(매출액 3% 또는 10억원)수준에서 벌금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벌금은 일부 낮추는 대신 과징금 비중을 높여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도 강화된다.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에 대해 기존에는 형벌 중심으로 제재했다면, 앞으로는 공여자와 대주주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반면 경미하거나 행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위반 행위는 형벌을 과감히 걷어낸다. 처벌 중심에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물류창고업을 등록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징역형 대신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기업의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법률 간 형벌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기준에 맞춘 규제 정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경제형벌 개편의 핵심 쟁점인 배임죄는 별도로 손질한다. 정부는 최근 5년간 배임죄 판례 3300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한 뒤 이달 중 3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입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