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9일 김동원에게 피자 본사 임원 등 3명 살인으로 사형 구형했다.
- 김동원은 인테리어 하자 수리 거절에 앙심 품고 영업장에서 계획적 살해했다.
- 1심 무기징역에 항소 후 재판부가 6월 11일 선고기일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6월 11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계획적으로 끌어들여 살해했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에도 수사 기관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점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비춰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추가 공탁이나 유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두 달 정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1일로 지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 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