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9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심사위원 부정행위 시 공무원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 의무화했다.
- 건축허브 플랫폼을 강화해 공모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공건축 설계공모시 심사위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공무원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공모에 관련한 심사위원과 피심사자의 사전접촉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또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를 강화해 이 플랫폼에서 설계 공모가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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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오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 참여하는 협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다. 행사에는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과 공정공모협의체 대표 이진오 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설계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000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심사위원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도 민간인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심사위원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공무원 기준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적용되며 수뢰액에 따라 5~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단계별 평가결과 등)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또한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000여 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심사 총량제란 심사 품질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이 연 12회, 월 2회 이상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현재 약 60개 기관 150여 건 공모(총 공모물량의 15%)가 건축허브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인 만큼 이번 방안으로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국토부가 정책 수요자인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함께 완성해 나갔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