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5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 은행권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주담대 감소폭이 커졌고,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됐다.
- 금융당국은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 등으로 4월 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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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노행 가계대출 5000억원 증가, 2금융권 3조원 증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 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2조 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8일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 증가했으나 전월(4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 2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1조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000억원 증가해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은행 자체 주담대는 감소폭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됐으며, 정책성 대출(디딤돌·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이 이를 일부 상쇄했다.
제2금융권은 3조원 증가로 전월(3조 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상호금융권(3조 1000억원→2조 7000억원)은 증가폭이 줄었고, 저축은행(△1000억원→△4000억원)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보험(2000억원→6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고 여전사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증가세에 대해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신규 대출취급을 중단하기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4월 가계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경고음을 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와 중동 지역 리스크 요인 등이 맞물려 대출 흐름이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전 업권을 향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준비를 금융사들에 당부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 주요 과제와 함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 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