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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혐의'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韓, 최후진술 중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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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팀이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정치 혼란을 야기했다고 원심 선고를 지지했다.
  • 한 전 총리는 계엄 반대 설득 실패를 인정하며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원심 선고와 같은 형 선고 요청"
韓 "결과적으로 尹 설득에 실패…총리로서 매 순간 자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특검 "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 야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특검은 "원심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렸지만 저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가담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는 데 실패해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배우자가 거동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 韓측 "총리로서 적극 말렸다...저지할 강제수단 없었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가 심각히 훼손된다면서 설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며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저를 믿고 평생 함께한 아내와 친지, 동료, 선후배, 저와 함께 한 여러 공직자에게 총리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다소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이 전원 출석하지 않은 상태라도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할 때, 미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송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해 잘 모르고 왔으니 (대접견실에) 와서 우왕좌왕했던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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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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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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