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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만류" 증언 이어져도…법조계 "한덕수 유죄 뒤집기 어렵고,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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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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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내란 중요임무 항소심 결심공판을 받는다.
  • 이상민·조태용·신원식 증인들이 한 전 총리의 계엄 반대 증언을 했다.
  • 증언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나 CCTV로 무죄 뒤집기 어렵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민·조태용·신원식 "韓 계엄 반대·만류" 증언…7일 결심
"韓 국정 2인자…'반대했다' 정도로는 혐의 벗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주 열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증인들이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거나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증언만으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감형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상민·조태용·신원식 "韓 계엄 반대·만류" 한목소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와 함께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신 전 실장의 증언을 듣고,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양측 변론을 진행하며 증거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7일 피고인 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중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뒤이어 증인대에 앉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만류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전 원장은 "피고인이 계엄에 대해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12월 3일 밤에 계엄에 찬성하거나 지지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총리도 굉장히 반대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한 증인들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은 만큼, 해당 증언들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 "CCTV라는 명확한 증거 있어서 대세 뒤집긴 어려워"

다만, 증인 전원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해 1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무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조 전 원장의 증인신문 당시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증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피고인도 만류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증언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행정부 2인자 직책이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는 정도로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며 "무릎을 꿇고 만류하거나 사표를 써내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게 아닌 이상 (계엄에) 동조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증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한 1심 판단과 달리,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에는 판사의 성향이 약간 작용한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봐 감형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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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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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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