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재 의원이 6일 철강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포항 등 위기지역 철강용 전기요금 감면과 부과금 면제를 허용한다.
- 포항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2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 철강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 북)이 산업 위기지역 철강기업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철강 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포항은 지난해 8월 28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은 2년간으로 2027년 8월 27일까지 유효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기요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 7000만 원으로 36.4%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 인상되어 약 75.8% 상승했다. 철강산업은 제조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력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여기에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까지 요구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안이 됐다"며 "산업 위기 지역 철강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부담금 완화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포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철강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은 더 많은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K-스틸법에도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는 후속 개정안을 준비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