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두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3월 24일 공포됐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만, 중수청과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2일이다.

이 교수는 이번 입법의 핵심 문제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아니라 견제 장치의 제거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이를 검토·보완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통해 상호 통제가 이뤄졌지만, 개정안 시행 시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 채 송치된 기록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전에 통제할 장치가 약화되고, 피해자 역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교수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묻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장주의 약화 문제도 제기됐다. 헌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자료에 의존할 경우 실질적 심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헌법이 설계한 이중 보호가 사실상 단일 보호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재에 "10월 2일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시행 전에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할 기회가 생기고, 시행 후에는 돌이키기 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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