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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약속 믿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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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4일 총회서 조합장·이사 해임 안건 가결
DL이앤씨 "올해 6월 착공 등 약속 반드시 이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2인이 해임됐다.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시공사 교체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위기에 처했던 DL이앤씨는 이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겠다면서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4일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2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조합원 2269명 중 서면 의사 표명 1119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 참석 591명, 현장 참석 57명 등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조합장 해임 안건(찬성 1115표·반대 23표·기권 및 무효 38표) ▲이사 오씨 해임 안건(찬성 1112표·반대23표·기권 및 무표 41표) ▲이사 이씨 해임 안건(찬성 1110표·반대 26표·기권 및 무표 40표) 등이 원안 가결됐다.

4일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진=독자 제공]

비대위는 조합장이 본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 변경 시 이주비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시공사와의 협상력 상실, 사업비 조달 차질 등 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 2인이 조합장을 감시할 책임이 있으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이 사업을 이끌게 됐다. 시공사 교체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015년 10월 기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1년 10월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공사비 인상,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DL이앤씨가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자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시공자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참여한 뒤 지난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DL이앤씨는 개표 전 조합원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박상신 대표를 비롯해 최영락 주택사업본부 부본부장, 박창용 주택사업본부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영락 주택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0여 년간 같이 해온 시공사로서 그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분께 심려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보다 책임 있게 사업을 이끌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가 제안드린 조건은 단순 제안이 아닌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며 "평당 682만원 확정공사비, 올해 6월 착공 미이행 시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규모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책임 당사 부담 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서 조합원 걱정을 해결하겠다. 믿어달라"고 했다.

다만 조합에서는 총회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이날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 815명의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철회서 접수를 거부했다"며 "서면결의서 제출자 및 현장 참석자 중 조합원이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총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족수와 관계없이 거짓으로 가결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약 24만2000㎡ 부지에 재개발을 통해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고 2020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승인됐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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