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들 직무 배제 조치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1세 영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달 24일 한 경찰 직장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 최근 원생 B군(1)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인 B군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지난달 19일 하원한 B군의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군 부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아이가 낮잠을 안 자려고 발버둥 치자 교사들이 양손으로 아이를 꽉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이 장난감을 입에 넣자 장난감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B 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세워둔 정황도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신고된 보육교사 2명은 현재 직무 배제된 상황이며, 아직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