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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중동전쟁 피해 기업 세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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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만 법인 대상 신고기간 운영…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약 118만 개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대외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물류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세액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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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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