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연락처 미보유로 홈페이지 통지…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교육노조협의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직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신경호 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2023년 11월 건강검진 관련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5207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행정망을 통해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이름·직종·생년월일·최초 임용일·근속연수·건강검진 실시 여부·검진기관이 담겼고, 일부에 대해서는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교육청도 222명이 이 자료에 접근한 사실을 인정했다.

노조협의회는 유출 이후 대응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2023년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통지를 2025년 12월에 받고도 2026년 3월에야 홈페이지 공지로 뒤늦게 사실을 공개했다. 노조협의회는 "개별 통지가 마땅한 사안에서 가장 느리고 소극적인 방식만 택했다"며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피해 대상자의 다수가 학교급식노동자 등 현업업무종사자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협의회는 "사업주인 교육청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고 대규모 유출을 초래했다"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자체를 무시해 온 구조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노조협의회는 ▲신경호 교육감의 공개 사과▲피해 당사자 전원에 대한 개별 통지▲사건 인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처리 경과와 책임 소재 전면 공개▲불필요한 민감정보 수집·관행적 공유 즉각 중단▲책임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정보 주체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또 개인정보 침해 사실 통지 및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3월 6일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신고·접수 사례는 없지만 향후 피해 교직원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도록 해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적 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