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그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다"면서 "민사소멸시효도 폐지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한테 책임을 지게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전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가능할 것 같다. 이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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