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국회의원이 법원 심문에 앞서 "컷오프(공천 배제) 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잘못된 컷오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서 열리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수 정당이 축소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공천이 자의적으로 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우리 대통령들의 탄핵도 사실은 공천 파동으로 의석을 잃어서 막을 수 있었던 탄핵을 못 막았다"며 "공천관리위원장들이 공천에 실패해도 집에 돌아가는 것 이외에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개인 권리 보호와 함께 국민의힘 실패를 막고 바른 정당하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런 공천들은 대구 시민 주권, 당원권, 시민 선택권을 침해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국회의원과 홍석준 전 국회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한 주 의원은 전날 법원에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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